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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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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미터 제한속도있는곳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인가요?

요즘 30키로미터 속도제한 있는곳이 많은데 여기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게되면 가중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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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0키로미터 제한 속도가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자체로 일반 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민식이법)에

      의해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과속)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0 제한 속도가 있는 곳이나 다른 곳이나 신호와 속도위반에 대한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