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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소리285
신중한오소리28523.02.21

아주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에 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대처방법은?

단지내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100:0,..양측 보험사 도착, 상황 이해, 악수하고 헤어질 때만해도

출근 독려하던 상대방 운전자..!

수시간이 지나자 병원 입원소식에 놀랐네요.

상대방이 보험회사 근무한다네요, 참 그아주머니..봉잡았나봐요.

보험수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챙기시네요.

인정 못한다고 하니, 경찰서 신고하네요.

출두일 출장이 잡혀있어 결국 인정했어요. 울며 겨자먹기식..!


1. 이럴때 효과 대처방법은?

2. 상대방 차주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방법없나요?(준자해공갈단 같은)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험료가 허트로 쓰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나도 이번에 체득한 경험으로 누가 내차를 긁기만 해봐...^^

운전들 조심하세요. 낭패 당하지 말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2주 진단서는 나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기로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기 때문에 합의금 받는 시스템이라 일단 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같이 병원 진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