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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 후에 상대방의 급정거가 질문자님이 미끄러지는 사고에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두었는지, 앞 차의 급정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났다면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는 산정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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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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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은 양측 보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이 때에 이견이 있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되며 100% 과실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운전 중 사고, 후방 추돌사고, 후진 중 사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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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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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었으면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손해는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는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하면 됩니다.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면되며 그 때에는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받아 놓는것이 좋습니다.음주 운전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 형사 합의를 요구할수 있는데 그 때에는 대인, 대물 손해에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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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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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날떄 과실비율이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오토바이가 후방 추돌한 경우 정차 중이던 차량은 어떻게 해 볼 것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후방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차량의 손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해 배상 해주어야 하며 오토바이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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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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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블랙 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목격자는 필요가 없습니다.그러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인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목격자 보다는 영상 등의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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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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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사유지라고 해서 과실이 바뀌지는 않고 도로 교통법은 적용이 안 되나 양보 운전에 대한 부분은 과실 산정에 적용이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양측 모두 직진인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6 : 4 의 과실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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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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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 따라 최근에 나온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사용할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는 반면 구속이나 검찰에 의해공소 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때에만 비로소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운전자 보험 증권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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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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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동승자 대인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상대방 보험이나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동승한 차량의 대인 접수를 하면 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호의 동승자 감액이 적용이 되어 일단 대인 처리를 하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가 되면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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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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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의지가아닌 눈길미끄러짐 사고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내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물을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한 내 과실이 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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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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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시, 과실 나눠먹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는 블랙 박스, cctv 등으로 과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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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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