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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보험 용어중에 수익자 가 있던데요 궁금?

보험 가입 하는데 수익자가 있던데요

어떤때에 어떤 상황에 사용 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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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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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야 사망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란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 했을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보험을 가입을 한사람

    피보험자: 보장이 되는 대상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지정할수 있습니다.

    가입시 수익자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지정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수익자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B로 지정해 두었다면,

    A분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B분이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등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기도 하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며 즉 자신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본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나 사망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사람이 받게 되며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되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