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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3차선도로에서3차선도로를우회전하기위해 서행중뒤따라오던 전동킥보드를 타고오던 사람과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에서 오는 킥보드의 충돌이라면 킥보드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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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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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3차선도로에서 3차선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서행중 뒤따른 전동킥보드가 추돌하였다면 이는 단순 후생 킥보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로 선행차량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뒤에서 직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선행 우회전 차량의 과실 20 : 80 후행 전동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