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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같은 차선에서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같은 차선으로 가거 있는데 한 차선 안에서 옆으로 들어온 (갓길쪽)

킥보드 또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차선변경을 한 자의 과실이 큽니다.

      따라서 차선변경을 한 차의 과실이 70%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선행하여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등을 따져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의 경우도 한 차선에 한대씩 앞뒤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뒤쪽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것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