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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무면허 미성년 이고, 인도에서 약 15~20키로로 내려오는 걸 발견 후 오토바이는 정차 한 상태에서
킥보드가 오토바이 정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현재 목격자 및 cctv 확보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차대차 인도위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황에서 킥보드가 진행하며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도 위에서난 사고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보자면 킥보드 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이고, 킥보드의 과실이 70에서 80프로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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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 위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태였다면 전적으로 충돌한 킥보드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