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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인도에서 벌어진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오토바이는 통행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은 아직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정면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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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도 개정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도 차와 차 간의 사고로 보고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의 경우 모두 이륜차에 해당하며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시 인도 주행에 대한 형사건 처리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 산정시 인도 사고에 대한 별도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충돌 상황, 주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사고의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측 모두 인도로 주행을

    할 수 없기에 기본적인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보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경우, 둘다 법을 위반하는 상태이므로, 충돌경위를 보아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