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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교차로내에서 이륜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사고시과실비율은?
골목길교차로내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진행중좌칙에서전동킥보드타고 주행하는사람과 접촉하엿을때 과실상계는 어떻게되는지요?
전문가님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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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인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에 의해서 좌측에서 직진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60%로
우측에서 직진한 이륜 오토바이 4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오토바이에 혹시 영상이나 CCTV가 있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고내용이라도 통상 속도나 진입시점 접촉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확인 해야합니다.
자동차랑 오토바이랑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가 10%정도과실은 유리하게 가져가듯, 킥보드의 경우에도
조금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물론 킥보드타고 주행중이였기 때문에 보행인(사람)대 사고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동시진입이라고하면 통상 과실은 5:5에서 +- 10%정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의 경우 대,소로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교차로 충돌 지점과 양측의 주행 속도 등에 따라 선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이나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