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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합의를하지않으녀고하는데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 손해인 경우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인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보아 무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하면 됩니다.만약 형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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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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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기의 의사가 있는 지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병윈에서 2주 진단서가 나오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중지시킬 명분이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도 치료비를 많이 써서 적자가 나는 것 보다는 조기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대물에 관한 부분도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미수선으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내년부터는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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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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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처리후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 : 5 사고이며 수리비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1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1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물에 의한 할증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50% 이상 과실 사고인 경우 대인 처리 시에 무조건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요구하여 대인 합의금으로 조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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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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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후방 추돌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앞 차량이 황색 들어온 것을 보고 규정 속도를 지켜 정지선 전에 잘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뒷 차량의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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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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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대인치료금액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이후에는 보험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게 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은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로 안 아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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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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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상대 차량이 아무리 많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에 대한 수리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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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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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와서 박았는데 인정을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과실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나 다 해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무과실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보입니다.양측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경우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본인이 참가를 하지 않는 한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소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여 나온 과실대로 처리가 되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인은 치료 후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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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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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면 하면 되나 상대방이 진행 방향의 거꾸로 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견적 받아서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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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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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한방치료기간? 2주진단받았으면 2주치료후 그다음은 사비로 치료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으로 염좌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2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보통 그 기간은 입원 치료 기간입니다.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입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통원 치료를 다니면 되고 통원 치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시점에서 합이를 보아도 되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를 보아도 되나 합의 이후에는 본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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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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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는 백프로가 없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만 봤을 때 상대 오토바이가 얼마나 급하게 끼어들었는지에 따라서 무과실 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만약 같은 보험사라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 처리하자고 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보험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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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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