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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신사당
낭만신사당23.01.30

아파트 이면 주차시 밀다가 접촉사고?

요즘은 날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서 이면 주차가 많이하는데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었을때 접촉 사고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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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이 잘못이며,모든책임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의 잘못입니다.

    차량손해액의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까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책임입니다. 여기서 일살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차대차 접촉이면 양차배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시설물의 하자가 없다면 민사람과 피해차주의 과실이 동시적용되는데 민사람의 과실이 더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밀다가 난 사고의 경우 8:2의 과실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엇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밀 당사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시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때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며 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고등법원 판례에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사비로 본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책임보상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