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에대해알고시퍼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얼마전에 사거리신호을받고있는데. 택시가신호을잘못봤는지. 갑짜기제뒤에왔어범퍼쪽정면심하게박았습니다. 어께쪽과목이아파병원통원치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은얼마정도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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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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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만 한 경우고 2주 진단(상해 급수 12급 염좌 진단) 시에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한 날짜에 1일 8천원을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택시 공제이고 올해 사고부터 4주 이상 치료를 하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서 향후 치료비를 작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