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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있는 교차로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무조건 유도선을 침범한 차량의 100% 사고로 처리는 되지 않고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어서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유도선 침범이 예견 되어 방어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일부과실(10~20%)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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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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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접촉 사고 시 어떠한 절차 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인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현장 출동 요원이 오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경찰에 신고는 선택 사항이나 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신고하면 오히려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기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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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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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기존 병원에서 변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말만 듣고 먼저 치료받기 보다는 대인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에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일반적인 치료로 급여 치료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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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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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치료중인데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더 받으셔도 되고 100% 과실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그 정도 금액은 향후 치료비로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셔도무방합니다.몸은 좋지 않으나 너무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고 연말이 지나면 치료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하고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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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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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 1종 보통인 경우 125cc 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국내에 판매되는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실제 배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1종 보통으로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배기량을 몰기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합니다.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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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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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급증 요새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심에서는 패소, 서울 중앙 지법 2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유일하나 대법원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급발진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후에 제조사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급발진을 인정받아 제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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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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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후 자동차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견적을 받아 본 후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 주고 미 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으로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 지 이야기를 해 줄 것이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합의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를 보상하나 반드시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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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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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타박상과 염좌 정도의 진단인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상 1주당 20만원 정도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합니다.가해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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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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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하고 도망간 경우도 사고접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을 찾을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 받으면 됩니다.그러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차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볼 수도 없어 경찰에서도 민사로 해결을하라고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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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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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및 본인 대물, 대인 취소 후. 자보험 자차, 자상처리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은 합의를 이미 보았고 대물만 남은 상태에서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을 가게 되면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자차 보험 처리 이후 소송은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보험 회사가 열심히 할지는 알 수 없기에 소송을 하게 되면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무과실을 받으면 구상 청구로 인해서 내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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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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