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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골목길에서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처리가 되는 것인지? 치료비 및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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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상황, 강아지의 목줄 등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 후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 과실분에 대해 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강아지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중에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경우 반려견의 주인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뛰어 들어온 것이 잘 보였는지, 뛰어 들어오고 제동까지의 거리 등을 따져 과실이 산정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 후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 때에 치료 금액을 분양가를 한도로 할 것인지 치료비 전액에서 과실 상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