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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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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갑자기 나온 강아지 차로 충격시 교통사고

도로에 갑자기툭튀어나온 강아지 차로 충격시 재물손괴?라고 알고잇는데 자진신고해야하는거죠?ㅜㅜ 유기견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유기견은 구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나 처리절차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일 경우 국번 없이 110, 일반 도로일 경우 지역번호 +120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위치, 피해 동물, 사고 추정 시간 등을 신고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