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길 공사중 모래 방치하여 오토바이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모래를 방치한 공사업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사 업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생기나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모래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는 없기에 공사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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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불법주차중인 차가 끼어들어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로 기본 과실은 정차 후에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의 출발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으로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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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경찰에 최초에 신고하는 것은 정식 사고 신고가 아니면 경찰이 오더라도 음주 운전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잘 해결하라고 하고 갑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경찰 신고는 필수는 아니나 혹시 내가 가해자로 되는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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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사고시에는 차 대 차 의 사고가 되며 끌고 간 경우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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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있던 차에 골목길에서 스쿠터가 다가와 부딪치면 어떻게하면 줗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차 중에 상대방 할아버지가 스쿠터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어야 하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상대방은 괜찮다면서 그냥 갔다고 사고 접수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이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미리 신고 접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블랙 박스 영상에 정차 중에 상대방이추돌한 사고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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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는 큰 사고가 나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접촉 사고로 보고 답변을 드리면 당장 구호 조치를 할 사람이 없는경우 결국은 해당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올 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나 2차 사고 예방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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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이드 미러가 서로 충격이 된 경우 상대방의 불법 주차로 10~20%의 과실이 상대방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차량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만 손괴 된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보상하고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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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전손 판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전손 처리가 되는 것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차량의 몇 퍼센트가 파손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 쪽에 사고가 나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사고 등에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가 됩니다.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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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동시차선 변경건으로 진행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고 2초 만에 상대차도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서 난 사고 입니다.질문자님이 2차로로 진행 중에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이 높겠지만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선 진입 한 것이 인정되면 상대차 6 : 4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 차선 변경인 경우 5 : 5 로 처리가 되는 바 이때에는 쌍방 대인 접수 시에 두 차량 모두다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이 되나50%미만의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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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다치는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버스 회사는 승객의 상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버스 회사는 급 출발의정도를 cctv로 보아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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