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중과실판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예전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단순히 눈길에 미끄졌는지만 가지고 따지지 않으며,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나,
단순히 과실로 인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