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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5

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도 중과실판정을 받나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 판정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중과실판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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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중과실판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예전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침범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단순히 눈길에 미끄졌는지만 가지고 따지지 않으며,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나,

    단순히 과실로 인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라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 판례는 중앙선 침범이 있어야 하고,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중앙선 침범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입니다.

    위 사항에 따라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차나 공사 등으로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면 중과실 적용을 하지 않고

    해당 사고와 같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중과실 사고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눈길인데도 불구하고

    감속을 하지 않고 과속을 했다거나 한 중과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