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예전에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경우 중앙선 침범처리를 하지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경향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판등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처리를 하지 않으나,
단순한 과실로 인해 미끄러져 예를 들어, 과속으로 운행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등의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설작업이 안된 경우에는 중앙선을 인지할수 있었느냐도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