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새 같이 눈이 왔다가 비가 내려 빙판길이 된 상태에서,
운전 중에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봐서 피해자랑 합의랑 합의해도 벌금 이나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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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정도가 아주 경미하다면 보험처리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고 정식으로 사고처리가 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유발로 인하여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측이랑 형사합의도 필요하고 또는정식재판까지 가서 벌금 또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차량이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속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