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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13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요새 같이 눈이 왔다가 비가 내려 빙판길이 된 상태에서,

운전 중에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봐서 피해자랑 합의랑 합의해도 벌금 이나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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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정도가 아주 경미하다면 보험처리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고 정식으로 사고처리가 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유발로 인하여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측이랑 형사합의도 필요하고 또는정식재판까지 가서 벌금 또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차량이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속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