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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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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좀드려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9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좀드려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90만원입니다.9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고 적절치 못한 금액같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접촉사고 합의금 이런건 아직 어느정도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겟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 치료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만 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합의금 이런건 아직 어느정도받아야할지

      : 접촉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1. 과실관계 2. 상해정도 ( 이부분은 님의 질문으로 보면 2-3주의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3. 치료방법 과 치료정도 4. 실제 소득과 소득의 감소액 5. 사고정도와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분쟁이 없이 일반적인 염좌진단으로 일정기간 입원 후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상의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정도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과실이 있다면 금액은 과실 상계되고 치료비를 많이 쓴 경우 본인의 치료비 중 과실분 만큼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주 진단이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아 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합의금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 합의금에 향후에 치료할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합의 없이 치료를 더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