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좀드려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9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접촉사고 합의금 문의좀드려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90만원입니다.9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고 적절치 못한 금액같은데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접촉사고 합의금 이런건 아직 어느정도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 치료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만 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합의금 이런건 아직 어느정도받아야할지
: 접촉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1. 과실관계 2. 상해정도 ( 이부분은 님의 질문으로 보면 2-3주의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3. 치료방법 과 치료정도 4. 실제 소득과 소득의 감소액 5. 사고정도와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분쟁이 없이 일반적인 염좌진단으로 일정기간 입원 후 통원치료중이라면 통상의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정도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과실이 있다면 금액은 과실 상계되고 치료비를 많이 쓴 경우 본인의 치료비 중 과실분 만큼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주 진단이 경우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아 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합의금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 합의금에 향후에 치료할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합의 없이 치료를 더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