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 노변에 휴식을 하고 있던 리어카를 충돌, 리어카에 있던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리어카도 바퀴가 달려 있고 도로 교통법 상 인력으로 끄는 리어카도 차로 보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우회전을 하다가 리어카와 사람을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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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인데요 아이오닉5 급발진으로 차량14대 추돌해전복됫는데 급발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 시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제어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급 발진을 인정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급 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며 제조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국가수에서 EDR(사고 기록 장치)를 검사한다고 해서 제조사의 책임이 입증되지도 않는 부분이라 사고 난 사람만 아직은 억울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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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문에 충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인도에 붙여서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인도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기전에확인을 안 한 차량 측에 과실은 존재합니다.일반 도로 쪽에서 개문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70~8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나 오토바이도 주행하면 안 되는 인도로 주행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아지게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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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는 상대차를 긁고 모르고 지나간 후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의 요건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지만 경찰이 조사하기에 알고도 그냥 간 정황이 있는 경우 물피 도주로처벌을 받게 됩니다.정말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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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보험 치료는 기간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통증은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2주 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으며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도 그 금액이크지 않아 웬만하면 별 말 없이 계속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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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사고시 차량에 개인적으로 튜닝(?)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고 이전으로 원상 복구가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따라서 튜닝한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라면 대물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튜닝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가 가능한 것은 교환없이 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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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엔 자생한방병원이 없는데 어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으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가는 환자의 선택입니다.한방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꼭 좋은 것도 아니며 알아 보고 진료 받아 보다가 병원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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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에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 등에 의한 조사 결과가 인적 피해는 없다고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되고 조사 결과 인피가 있다고 나오면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으나 인피가 없다고 나오게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과실이 많은 사고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시에는 질문자님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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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길을 가다가 차에 치이는 피해자가 된 경우 경찰 신고하면 되고 가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을 접수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하면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고 해당 번호를 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지불 보증을하게 되어 내 돈을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 보험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없으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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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에 대래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보험금도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 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치료비는 전액 우선 지불 보증을 하고 치료비 중 과실분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무과실일때 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인 사람은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8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70만원이 됩니다.과실이 8인 사람은 과실 상계하면 2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80%인 40만원을 공제하면 -20만원이 되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0원이 되고 치료만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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