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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중앙차선이없는곳에서 서로교행중에 추돌사고가났습니다 ᆢ양쪽차량문짝쪽에파손이생겼는데 보험처리손해비울은어떻게책정되는지알고싶네요 ᆢ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차량문짝쪽에파손이생겼는데 보험처리손해비울은어떻게책정되는지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통행을 하였는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 상대방은 우측으로 더피양할 구역은 없었는지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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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별한 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한 5 : 5 과실이 적용됩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쪽으로 너무 붙어서 온 경우에는 과실 조정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5: 5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가상 중앙선을 그려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좀 더 보고 있으며 이런 경우 4:6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교행 중 사고에서는 보통 기본 과실 5대5에서 시작하여
사고 당시 도로 여건상 어느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지, 어느 차량이 서행 내지는 정차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실천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