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설 렉카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차를 옮긴다고 하면 꼭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사고 차량이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면 안전한 갓길등으로옮기는 것이 맞으나 옮기기 전에 사고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차량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여 사고의 원인을 증명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사고 처리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설 견인차가 많이 오지만 구난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견인할 수 없으니 그 점만알고 있으면 되고 10km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속 도로 공사나 보험사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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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 처리 후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얼마를 쓰건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지 합의 여부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진단(상해 급수)에 따라 질문자님은 갱신 때에 보험료가 할증될 뿐이며 그 이후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며질문자님이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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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청신호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차량은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또한 사고가 나는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회전한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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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2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의 합의금은 약관 기준 상으로는 30~50만원 사이밖에 안됩니다.나머지 금액은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담당자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보험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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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긴급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는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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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세워진 차에 문이 열려서 접촉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더 큽니다.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문을 열어야 함에도그것을 소홀한 과실이 있어 문을 연 측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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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종결이 되기에 복원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는 등의 과실을 주장할 때에는 주변 cctv나 블랙 박스를 복원하여 무과실을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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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술의 수술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골의 관혈 수술은 1종 부터 5종 까지 있는 수술비 특약에서 3종 수술에 해당합니다.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도 보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확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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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차는2차선직진신호기다리고 저는2차서옆으로후회하는중2차선을침범하여우회를하고상대편은직진신호받아출발하면서충돌한사고입니다제과실100이라는데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주가 교통 사고 이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 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미한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상해를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며 2주 진단은 가능한 부분입니다.물론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사고이지만 대인 합의금을 목적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대인 피해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신고 시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는 부분은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사고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프로 일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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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 근거내역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손해 배상 금액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보험 회사 기준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부상 급수 별 위자료, 휴업 손해(1일 휴업하여손실된 금액의 85%), 통원비(1일 8천원)등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보상하게 됩니다.다른 하나는 법률상 손해 배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 기준 위자료, 휴업 손해(1일 휴업하여 손실된 금액 100%) 등이 보상이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건설 보통 인부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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