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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분리대에서 사고났는데 제가 넘어간건 아니고 상대편에서 긁었어요
괴실이 어찌되나요?
많이 긁혀서 속상한데 울고싶어지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두철 손해사정사
로운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중앙선이 맞겠죠?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라면 대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왔다는 말씀일텐데...
어쨌든 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차를 충격했다면 상대편 과실 100%입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대차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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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따지기에는 부족하네요.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 부위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중이였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불명확하네요.
만약,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중인 차량과 사고라면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일방과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의 100%과실이며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긁힌 것에 대해서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받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는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