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충돌로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비접촉 사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자기 쪽으로 와서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사고 유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려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예전에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 접촉 사고도 무과실로 처리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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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 요령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진단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290만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 100~200만원사이에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저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으나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더 해서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하시기 바라며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잘 살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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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다 입니다.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형사 합의를 따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원을 1주일 정도하고 전치 2주로 다른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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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에 휴직기간에대한금액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과 평가설로 보상이 되며 보험 회사는 차액설로 처리가 됩니다.즉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휴업을 하여 금액적인 손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공제 조합에서는 월급을 못 받았다는급여 공제 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평가설에 따라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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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에서 바퀴를 반듯하게 해놓지 않은 사고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중 주차를 한 차량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함에 있어서 상대 차량의 과실은 제외하고 보상하면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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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택시의 과실이 그리 크지 않을 때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적인 보상은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받게 해야 합니다.상대방은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보험 회사와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합의 보다는충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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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경우 해당 차량과 낮에 사고가 난다면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되는 부분이며 보험 회사에 해당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바랍니다.사고 이외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살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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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 노변에 휴식을 하고 있던 리어카를 충돌, 리어카에 있던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리어카도 바퀴가 달려 있고 도로 교통법 상 인력으로 끄는 리어카도 차로 보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우회전을 하다가 리어카와 사람을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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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인데요 아이오닉5 급발진으로 차량14대 추돌해전복됫는데 급발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 시에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의 사유로 제어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급 발진을 인정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급 발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며 제조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국가수에서 EDR(사고 기록 장치)를 검사한다고 해서 제조사의 책임이 입증되지도 않는 부분이라 사고 난 사람만 아직은 억울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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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문에 충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인도에 붙여서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인도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기전에확인을 안 한 차량 측에 과실은 존재합니다.일반 도로 쪽에서 개문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70~8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되나 오토바이도 주행하면 안 되는 인도로 주행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아지게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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