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로맨틱한코끼리92
로맨틱한코끼리92

공사장 앞 신호수 유도따라 이동 중 사고

공사장 앞 신호수 유도따라 이동 중 옆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공사장에서 물을 뿌리시던 분이 뒷걸음질 치면서 제 차에 부딪혔습니다.

작업자분께서는 다음날 병원에 방문했으며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당일 일을 못하였다며 저에게 인건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보험)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되고 과실에 대해 조정 후 차량 과실분에 대해 처리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공사장 신호수의 신호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신호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케 했으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상대방도 앞을 보지 않고 뒷 걸음을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도 작지는 않으나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여 복잡해지는 것 보다는 소액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