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이고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애매합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용직으로 어떤 건설업체 가서 일을 했고

일 마치고 퇴근 전 업체 사무실로 돌아갈 때 업체 직원이 저랑 어떤 아저씨를 현장에서 태우고 업체 사무실로 가는데

업체 직원 차가 뒤에서 앞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업체 직원 차가 정지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박음)

차도 꽤 파손되었고 저는 조수석에 탔는데 조수석 문이 잘 안 열릴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정 병원에 갔는데 앞에 응급환자 있다고 시간 오래걸린다고 기다릴거냐고 했는데 같이 일한 아저씨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저는 막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니지만 무릎 발목 새끼손가락 등이 아파서 며칠 일 못할 지도 모르는데

사고 낸 직원이 접수한 삼성화재 안내문을 보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진료비는 진료비이고 저는 아파서 며칠 일 못하게 되서 돈을 못 벌면 그건 어디다가 말해야 할까요

대기소 소장에게 물어보니 현장에서 다친 게 아니라 며칠 일 못 하는 거는 업체에 못 따진다고 하더군요. 100프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막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사고가 누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을 한 후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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