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니 포크레인 침수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중에 기사가 작업 들어갔다가 다음날 똑같은 작업을 해야해서 터파기 현장에 두고 나왔습니다.기사가 비가 잡혀있는데 크레인으로 지상에 빼놔야 하지 않겠냐 라고 현장 반장한테 말했지만 크래인이 없어서 못뺀다고 해서 그냥 두고 나왔는데 당일 날 밤에 폭우가 쏟아져 완전 잠겨 사진처럼 아예 잠겨 버렸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보험처리 말고 그냥 보상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해야할 액션이 있을까요?지금 저 장비가 잠겨 기사가 일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한달정도 임대를하여 일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못보내서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임대료랑 휴업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비는3-4000만원정도 발생하는데 솔직히 고쳐서 타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서 일반 자동차 처럼 미수선같이 금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현장에서 배째라로 나오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요?아니면 어떤 분야에 사람을 찾아가야 하나요…막막 하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인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 견적, 계약서, 작업일지 등을 갖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견적과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상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