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포크레인 침수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중에 기사가 작업 들어갔다가 다음날 똑 같은 작업을 해야해서 터파기 현장에 두고 나왔습니다.기사가 비가 잡혀있는데 크레인으로 지상에 빼놔야 하지 않겠냐 라고 현장 반장한테 말했지만 크래인이 없어서 못뺀다고 해서 그냥 두고 나왔는데 당일 날 밤에 폭우가 쏟아져 완전 잠겨 사진처럼 아예 잠겨 버렸습니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잘 모르겠 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 는걸까요? 아니면 보험처리 말고 그냥 보상 해준다고 하면 저희 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해야할 액션이 있을까요?지금 저 장비가 잠겨 기사가 일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한달정도 임대를하여 일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못보내서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임대 료랑 휴업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비는3-4000만원정 도 발생하는데 솔직히 고쳐서 타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커서 일반 자동차 처럼 미수선같이 금액만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현장에서 배째라로 나오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요?아니면 어떤 분야에 사람을 찾아가야 하나요...막막 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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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장 측 또는 그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현장 측에서 책임을 인정 안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비 수리비, 휴업손해, 임대장비 사용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현장에 두고 온 장비가 폭우로 침수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겠습니다. 기사분이 크레인으로 빼자고 경고했는데도 현장이 거부했다면 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이 '예견 못 한 폭우'라며 불가항력(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을 주장하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으므로 경고·거부 사실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수리비·임대료는 통상손해로 청구되나, 휴업손해는 현장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침수 사진과 경고·거부 정황(문자·녹취)을 우선 확보해 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합의로 돈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보시고 끝까지 안주겠다면 소송을거셔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