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사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비오는 날 인도에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배달하시는 기사님이 인도로 올라오시면서 제 우산이랑 접촉이 났으나, 그 기사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쫓아가서 부딪쳤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하니 “그쪽 아무렇지 않아 보이길래 그냥 갔는데요 왜요 경찰에 신고 하세요”라는 답을 받았다. 경찰 말로는 일단 사고가 났으니 보험접수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기사님은 대인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쓰러 가려고 합니다. 헬멧 미착용에 인도주행은 범칙금 내게 할거고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써도 될까요..?? 혹시 뺑소니는 성립 안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써도 될까요..?? 혹시 뺑소니는 성립 안되는건가요 ??
: 고소장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고소장에 따라 처벌이 될 것이냐의 문제로
피해내용등에 따라 처벌을 할 지는 조사후 결정할 문제이나,
보험접수를 한 점, 사고가 크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뺑소니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