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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래도웃음많은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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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 골목내 회전교차로쪽에서 쪼그려서 우산 쓰고 흡연중이었는데요.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택시차량이 1차적으로 우산을 쳤고 중심이 이동되면서 2차적으로 무릎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외상이나 통증이 전혀 없어서 기사님께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계속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셔서 탑승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20만원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식으로 받는 돈 양심적으로 찔리고 각자 돈벌자고 하고 있는 일인데 좋게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님께서 저한테 돈이라도 안주고 간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 하루든 며칠동안 일 못하겠다고 하시기에 받았습니다. 이 돈 제가 사용해도 문제 생길만한 사유가 없을까요,,? 추후에도 뭐 신고하거나 병원 갈일도 없는데 기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게 찝찝해서요,, 대인사고 처리하고 뭐고 이런거 정식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처리 이런거 다 필요없고 애초에 그냥 보내드리려했는데 그냥 기분 좋게 써도 될 돈인지요,, 뭐 기사님 입장에선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이렇게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결해도 이 돈에 있어서 제가 사용해도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뒤죽박죽 써놓았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운전자분이 불안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후 뺑소니사고로 신고하거나 몇일 지나고 대인사고 접수해달라고 하면, 택시기사는 그에 따른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합의 이야기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서로를 좋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하기에(사고 이후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 택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고

    질문자님은 합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가서 무조건 치료를 해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에 무리가 간 점은 있기에 20만원에

    서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보면 되며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이 돈에 있어서 제가 사용해도 추후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 네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서로 인지하고 쌍방이 합의하게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고로 인해 개인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20만원에 대해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