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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축구공이 날라왔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 중에 무엇인가 물체가 날아오는 경우 괜히 그것을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감속하면서 2차 사고를 예방한 후에 정차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축구공이 날아와서 내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아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닌 경우 내 자차의 보험으로 처리 후에 아이들의 부모님께 구상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받아 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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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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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에서의 경미한접촉 사고 과실비율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나 주차장같이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에서는 쌍방이 안전 운전을 해야 함으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직진상이였다면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됩니다.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사고로 보이며 쌍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주유소의 책임을 묻기에는 힘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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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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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 불법 주정차 차량이랑 사고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결국 정상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아 불법 주차한 과실도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불법 주,정차한 피해 차량이 없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로 하여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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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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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로 인한 과실을 여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차와 정상 주행 차의 7 : 3 쌍방 과실은 진로 변경 차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사고에 해당되는 과실이며 트럭이 높아서 질문자님의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본인 과실이고 후방을 추돌하였다면 7 : 3 을 그냥 받아 들이기에는 힘든 점으로 보입니다.내 과실이 있으려면 내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정상 주행 중에 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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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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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매연으로 인한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매연 때문에 급 정거를 한 경우 뒤에서 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이유 있는 급정거로 볼 수 있어서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로 100%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비슷한 사례에서 매연을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에서 매연을 뿜어 내는 차의 과실은 잡지 않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충돌 차들 끼리만 과실을 산정하였습니다.블랙 박스상 시야기 가려지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소송 시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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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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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불법주차 자동차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실선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박은 경우에 상대방의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난 점도 있기 떄문에 그 과실을 산정하여 10~20%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돌한 운전자의 과실은 80~90%정도로 쌍방 과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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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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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이 음주를 했더라도 해당 사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보기 힘들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앞 차는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벌금을 물게 되고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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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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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시 가정용보험일경우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보험은 가정용 보험, 무상운송 보험, 유상운송 보험 3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자체가 다릅니다.가정용 보험은 돈을 받고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는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을 한도로 하며 대인은 1억 5천, 대물은 2천만원 한도로 해서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가정용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대인 배상 1 부분만 보상이 되고 대물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한 가게에서 배달비를 받지 않고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상운송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여러 가게에서 배달을 주로 하게 된다면 유상 운송 보험으로 가입한 후에 사고가 나야 제대로 보상이 됩니다.배달 중도 아니였고 개인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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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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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 계약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계약자가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면서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을 내는 통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통장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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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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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움직이는 사물이 사고났으면 백프로가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게 말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자꾸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보험 접수하고 과실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그 과실의 비율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도 불복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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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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