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기준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염좌 2주의 경우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임.
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휴업손해 : 입원기간 즉 10일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실제 소득감소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4)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치료한 날에 대하여 일일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만약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