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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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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차해있었는데뒤에서 박았어요

속도는 30-40정도 될것같아요

전방주시미흡이라 상대방이 인정해서 100대0이고

전치2주 진단에 입원10일했습니다. 통원치료3달받았고 mri찍었는데 이상소견없습니다

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받을수있을까요?

      :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기준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염좌 2주의 경우 12급으로 위자료는 15만원임.

      2) 치료비 :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게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휴업손해 : 입원기간 즉 10일에 대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실제 소득감소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4)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치료한 날에 대하여 일일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만약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나 이상이 없다면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을 10일 하였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더하면 약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보상되며 이 금액에 대인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와 잘 이야기하여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