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하지에대해 ?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저에게 알려준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천만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수 있나요
혐의 인정은 되었고 진단서 정형외과 정신과
등 제출을 한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상황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30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시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불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제추행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천만원에 합의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고,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합의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듣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