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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2

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가 적정하지에대해 ?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저에게 알려준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천만원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에서 안된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수 있나요

혐의 인정은 되었고 진단서 정형외과 정신과

등 제출을 한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상황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300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시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불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제추행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천만원에 합의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고,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합의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듣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