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2차선 직진 중이었고 뒷차인 스타랙스가 동차선 추월하려다가 스타렉스 우측 뒷바퀴와 제 오토바이 앞바퀴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종아리,발목에 통증이 있고 저는 보험이 만료된지 얼마 안되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와서 영상 확인 하려는데 스타렉스 차량에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칩은 없어 영상이 없고 다행히 사건 장소 앞 정육점 cctv에 정확하게 사고 장면이 담겨 상대 보험사와 경찰이 영상 촬영해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 했고 무보험이라 초범인 경우에 10만원 스티커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상대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과실이 나올지 안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동차선 추월하다 사고가 난거라 100대0 나올거라고는 하는데 만약 보험사에서 9대1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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