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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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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딱따구리41
기운찬딱따구리4122.10.28

오토바이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2차선 직진 중이었고 뒷차인 스타랙스가 동차선 추월하려다가 스타렉스 우측 뒷바퀴와 제 오토바이 앞바퀴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종아리,발목에 통증이 있고 저는 보험이 만료된지 얼마 안되서 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와서 영상 확인 하려는데 스타렉스 차량에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칩은 없어 영상이 없고 다행히 사건 장소 앞 정육점 cctv에 정확하게 사고 장면이 담겨 상대 보험사와 경찰이 영상 촬영해갔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 했고 무보험이라 초범인 경우에 10만원 스티커 나갈거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상대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과실이 나올지 안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동차선 추월하다 사고가 난거라 100대0 나올거라고는 하는데 만약 보험사에서 9대1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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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영상 등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양 차량의 진행 상태 및 추돌 상황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경우 사고 영상등을 토대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님이 보험가입이 된 상태라면, 보험사간 분쟁을 하시면 되나,

    님이 보험이 없다 보니, 엄밀히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해당 과실분에 대하여 조건부 합의또는 합의시에 일부 고려하여 합의금을 받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지르기를 하다가 난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것은 확실하나 무과실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cctv가 있어서 사고 사실을 확인 가능하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100%인정을 안 하면 이륜차 측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을 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