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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반딧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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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로타리 비접촉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빨간색 화살표)로 1차선 주행중에 번영로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상대차량 스타렉스(파란색 화살표)도 저랑 같이 진출하려는 듯 보였으나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제 쪽으로 끼어들어 클락션을 울린 후 제 오토바이가 쓰러져 넘어져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또 궁금한 점은 저와 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스타렉스가 저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경찰차가 있었고 경찰 분이 다친데 없냐는 질문과 그 스타렉스는 그냥 가버렸냐는 질문과 함께 그 차를 잡으러 가서 결국 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접수는 한 상태인데 제가 넘어짐과 제 오토바이 쓰러짐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린 스타렉스는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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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는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질문자의 차선으로 넘어오다 사고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라면,

    일반적인 과실관계는 상대방 60%정도, 질문자 40% 정도에서 사고현장 및 사고내용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접수는 한 상태인데 제가 넘어짐과 제 오토바이 쓰러짐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린 스타렉스는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 이문제는 상대방이 오토바이가 넘어짐을 인지하였고,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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