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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총명한반딧불241
총명한반딧불241

회전 로타리 비접촉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빨간색 화살표)로 1차선 주행중에 번영로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상대차량 스타렉스(파란색 화살표)도 저랑 같이 진출하려는 듯 보였으나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제 쪽으로 끼어들어 클락션을 울린 후 제 오토바이가 쓰러져 넘어져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또 궁금한 점은 저와 제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스타렉스가 저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뒤에 경찰차가 있었고 경찰 분이 다친데 없냐는 질문과 그 스타렉스는 그냥 가버렸냐는 질문과 함께 그 차를 잡으러 가서 결국 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접수는 한 상태인데 제가 넘어짐과 제 오토바이 쓰러짐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버린 스타렉스는 뺑소니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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