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로 합류되는 도로의 우선순위는?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르면 되나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률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대로 진입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과 우회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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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후 목 통증 지속시 병원에 계속 갈 수 있나요?
통증이 시간이 경과하고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꾸준히이야기한 후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겠습니다.4주를 초과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해당 진단서 발부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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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의료자문동의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손해사정사 따로 선임하셨으면 의료자문에 대한 부분도 비동의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자문 동의를 해서 자문 내용도 후유장해 진단서와 차이가 없다면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비동의한 부분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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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현장심사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을 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시에 알릴 의무를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수진 내역서 보내주면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방법입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과 의무기록 사본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주면 보험사 현장 조사자가조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뿐이니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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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변경해도 되나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최소 2억이고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기간은 다친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어떠한 보험을 적용하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동일하게적용이 되제 됩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이접수를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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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질문 있습니다...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얼마나 쓰고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입원 중이라면 거의 한도를소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은 현재는 어렵겠습니다.결국 책임 보험 한도를 다 소진하게 되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고 종결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계속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검사도 받아보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120만원을 초과한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보험금은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우선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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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운행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루어지기는어려운 부분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결국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해주고 받게 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측에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보험이 없고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결국 부모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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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차로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 적용 유무는 결국 상대 차선 변경 차량이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정체 중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지않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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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출돌(피해자)인데 블랙박스영상이없을때, 버스기사가 당시 자신 잘못이라 본인이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뒷통수?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차를 하고 있었는지와 사고 당시의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합류지점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블랙 박스 내용이 없는경우 버스측에는 블랙 박스 영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상대방 버스측에서 블랙 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경찰 신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고 버스의 승갱이다수 부상을 입게되면 벌점에 의한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측에도문의를 한 후에 경찰 신고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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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때 당시의 연금 지급률을 기초로 연금을 받고 있기에 보험료도 3% 밖에 되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기도 60세였으며 소득 대체율도 70%에 달하였기 때문에연금 개시 이후에 바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다만 계속되는 연금 고갈로 보험료도 9%로 올랐으나 소득대체율은 42% 밖에 되지 않고 연금 개시 시기도61세 이후로 조정이 되었으며 개정이 된다면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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