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여 보험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무배당 보험이구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는 상품이더라구요
어머니가 음식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인해서 하임리히법을 실행했습니다.
기도가 확보되고 잘 넘어갔다가 다음날 갑자기 입에서 검붉은 가래를 뱉어내길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검사해보니 1번갈비뼈가 부러졌고(갈비뼈가 어딘가를 찌른게 아닌 그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 CT에 이상한게 포착되어서 입원치료를 받자고 하시더군요
(몇달전에 와서 찍은거랑 응급실에서 찍은거랑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을하고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질약을 넣으면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확인하니 편도가 부어서 숨을 못쉰다고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로 3일 후에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한다고해서 동의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성공했지만 다시 심정지가 찾아와서 30분동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읽어보니 폐혈증 쇼크와 저산소증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재해라는 내용없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재해사망금은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질병, 사고, 자연사 등의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겠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우연, 급격, 외래의 3요소가 맞아야 하는데요. 폐혈증과 저산소증은 질병으로 보고 외래인 재해사망으로는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사고가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기왕증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외부적 충격이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요. 손해사정인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이 있는 생명 보험에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위 사망의 원인이 적혀있는 사망 진단서가 들어가면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재해 사망 보험금으로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로 되어 있다면 그나마 괜찮으나 병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 폐색(재해에 해당함)으로 인한 폐혈증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 사고 이전 요양급여 내역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받을수 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의무기록등을 통해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이 되어야 하여 의무기록일체를 검토하여야하고 분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질병, 상해, 재해 등)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상 질병으로 확인되어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될 것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의료기록 전체와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해야 지급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금 보장내용상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셨네요.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은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가 성립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질병이 아닌 재해사고 일 경우 추가로 재해사망 보험금도 중복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