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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할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 등등)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10~15% 정도가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등 지급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2백만원 이하로 처리되면 사고 점수 0.5점입니다.0.5점인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등급에는 변화가 없고 사고 건수로 할인유예만 됩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금액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됩니다.1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인원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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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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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 사고에 따른 할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복잡한 방법으로 할증이 되나 결국 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할증이된다고 보면 됩니다.이 때 과실 50% 미만이면 해당 건수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50%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할증은 사고 건수와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사고건수는 3년내 사고 건수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어 할증이 되면 3년간 지속이 되며 사고 점수에 의한할증은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할증이 되며 1사고로인한 상대방 대물 손해와내 자차 보험 처리된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넘어가면 사고 점수1점, 2백만원 이하이면 사고 점수 0.5점이 됩니다.이러한 사고 점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이 사고 점수 1점당 1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해당 등급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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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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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적용될 특약을 살펴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자동차 측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될 것은 없고 쌍방 과실로 내 과실만큼 상대방차량을 수리를 해 주어야 할 때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 등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있는 경우 상대 차량 수리비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며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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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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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여부가 9:1인지 10:0 인지 어떤걸 기준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
대인과 대물은 과실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치료비는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기에 치료비가 보상된다고해서 상대의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과실은 보험사의 담당자끼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100%과실을 이야기한 경우 그대로 100% 과실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또한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은 쓸일이 없기에 우리 측 담당자에게 상대 과실 100%가 된 것이 맞고 내 보험 접수한 것은 취소를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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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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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한테 부딪혔는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전동 킥보드에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유 킥보드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하기에 만약 공유 킥보드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며 상대방 가해자는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많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소액의 벌금형에 쳐해지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풀어서 민형사상 합의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는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를 잡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에서는 대인 배상1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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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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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승할 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를 시승하는 경우 시승하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고 시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 시에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한 것을 시승차 차량 측에서 차량은 운전한 사람에게 자기 부담금으로 일부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승하기 전에 시승 동의서와 보험 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사고 시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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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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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제 보험사에 저를 대인접수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3중 추돌 사고가 질문자님 차량이 중간차로 1차 사고 이후에 뒷 차량에 추돌 당해서 2차 사고가 난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한 과실은 질문자님과 뒷 차량이 50%씩 분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뒷차에게서 대인 50%를 질문자님 보험으로 50%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반면 질문자님은 뒷차의 대인으로 50%,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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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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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는데 상대방 무보험이면 자차?
대물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더라도 2천만원의 한도가 되기에 한도가 백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물 배상이 되지 않거나 한도가 작아 실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해당하는 대물 손해에대해서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 금액은 직접 받아야 하나 가해자와 이야기가 통하지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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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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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차량을 빌릴 때 보험을 들수있나요?
고모님의 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별도 보험 가입없이 운전 면허가 있는 누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고모님이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고모님의 자동차 보험이 연령 한정이나 가족 한정, 부부한정 등으로 질문자님이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단기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운전 중사고도 보상이 됩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가입이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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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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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시 진단일수관련
형사 처벌 및 형사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입원 일수는 소위 말하는 진단서상 진단 주수를 뜻합니다.해당 진단 주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초진으로 나온 척추 골절에 의한 진단 주수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진단이 10주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 20주 이상 나온 경우 1억까지 한도 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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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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