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주차차단기를 박았는데 이럴때는 보험처리 되나요?
제목 그대로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주차장을 나가면서 주차차단기 번호뜨는거 그거같은데 그걸 박은거 같다고 하네요
이런겅우는 보험처리로 가능한가요??
음주라 따로 보험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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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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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처리된 금액에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환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주차 차단기를 박은 경우 해당 주차 차단기에 대한 대물 배상을 보험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보험 처리된 금액을 지인의 자동차 보험사에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가 5백만원을 주차장 측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대물배상(의무) 부담금은 사고부담금 지급 전액이며, 대물배상(임의)는 5천만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 분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차단기를 파손 시키셨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전액 자기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겅우는 보험처리로 가능한가요??
음주라 따로 보험 안되는걸까요,,
: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측은 운전자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는 보험처리 후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음주부담금으로 청구하여 반환받기 때문에 운전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가 되는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