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났고 보험접수 했는데 상대방 연락안되면?
사고의 내용이 교차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한 쪽의 신호 위반 등으로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 사고로사고 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선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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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 피해자 합의금 계산법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이며 과실이 30%인 사고일 때 과실 그대로 산정하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합의금은3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무과실일때 합의금을 계산하고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30%도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여 합의금으로처리가 되기에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나 백만원 이상 잘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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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과 경미한 사고
질문자님은 그대로 직진을 하는데 상대방 레이가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거나 상대의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사고로도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상대방으 차선 쪽으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클 수도있는 사고라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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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법정상속자는 대부분 누구일까요?
법정 상속자는 배우자, 자녀(손자), 부모님(조부모님), 형제 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고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배우자와 같이 1순위입니다.만약 자녀와 손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조부모님) 같이 2순위가 됩니다.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위 1,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3순위도 없는 경우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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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자기의 근로소득 대비로 내는건가요?
직장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09%로 산출된 보험료를 직장과 근로자가반반씩 부담하여 3.545%를 작년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따라서 보수월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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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내는 의료보험과 지역가입보험이 있던데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건강 보험을 적용받으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에는 소유한 재산과 자동차, 소득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급여 기준보다 많이 나올수도있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작다면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즉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서 보험료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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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봐주세요
뺑소니(도주 치상)의 경우 사람이 다쳐야 특가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뺑소니라고 해서형사 합의를 본 점에서 이상한 부분입니다.사건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 상대방이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종결이 된 것인지도주 치상으로 볼 수 없어 사건이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만약 상대방이 경찰 조사시에 진단서의 제출없이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하더라도 경찰이 다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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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그러치 않은 경우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으로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과 같이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 선처리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보험이없기에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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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비용중 제가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네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상대방 보험사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다만 미수선 처리의 경우에는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고 그 금액의 10%만 보상이 되기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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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차량 말소증을 보험사에 보내고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처리된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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