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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차가 없을 때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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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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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는 한시 몇년 기재 되고, 영구는 영구가 기재 되어야 하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할 때에 특이사항(한시장해)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로 보아야하는데 보험사에서 영구장해라는 말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기에 영구장해라고 기재를 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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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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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급정거 해서 사고가 난 경우 뒷차가 100% 잘못인가요?
후방 추돌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차에게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야 앞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신호가 바뀐것인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등 앞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황색등에서도 무조건 멈추라고 했기에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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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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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운전자보험에 해당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운전자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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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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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위와 장관련 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는데, 만약에 받지 않고 병이 생기면 보장을 받지 못하나요?
일반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와 대장 내시경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예방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따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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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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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경우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상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에 교통비와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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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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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해야할까요?
일단은 c 차량을 알수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본 후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것인지 조사하게 되나 인정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되고 소액의 현금을 원한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게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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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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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일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의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경찰이 조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자동차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대인,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치료는 자비로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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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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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에 맞춰서 갔는데 직진 신호 차량에 접촉사고가 난 경우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해당 신호를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한 것인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상대방은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한 것인지 등입니다.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여전히 직진하는 차량의 직진 신호인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은 신호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기에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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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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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입니다
경찰에 따라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차량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조사 결과가 아쉬우나 어차피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아는 경우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60%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거나 상대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대물 피해는 없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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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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