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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고속도로에서 후방 충돌 과실 상대 100 저 0으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되어서 저는 비상등 켜면서 정지를 했는데 뒷차는 꽤 거리가 멀어서 멈추겠지 했는데 안 멈추고 그 속도 그대로 달려와서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가 밀리고 앞차까지 박게 되어서 제차는 완전 박살이 나고 저와 와이프도 목 허리 등 상체

전체는 다 아픈 상태 입니다 외상으로 나오는 상해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태어난지 한 달 뿐이 안된 신생아도 있고 제가 회사 출근을 안 했을때 회사에

가는 매출피해액이 하루에만 몇백이 되서 정말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은데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두가지 부분들도 합의시에 어필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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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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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매출의 감소가 있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신경써줄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입원 치료를 하지않은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일 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팔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mri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간판(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당 진단을 받는 것이 진단이 없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합의를 위해 따로 어필하거나 준비할 서류는 현재로써는 없을 듯 하며 합의시 부상정도가 중요하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MRI등 정밀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어난지 한 달 뿐이 안된 신생아도 있고 회사 출근을 안 했을때 회사에가는 매출피해액이 하루에만 몇백이 되서 정말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은데도 입원을 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두가지 부분들도 합의시에 어필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 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되며,

    실제 소득의 감소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며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통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유을 충분히 이야기하시어 향후치료비조를 추가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