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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후방충돌 100대0 뒷차는 후방 카메라로 봤을때는 브레이크도 안 밞은거 같은 속도로 달려와서 제 차가 밀리면서 앞차까지 충돌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뼈가 다치진 않았지만 목 외부가 부었고, 허리 양쪽 팔, 양쪽 팔꿈치, 오른쪽 승모근, 하반식 빼고는 상체부위는 다 아픈데도 태어난지 1달뿐이 안된 애기가 있어서 와이프는 입원도 못하고 저도 일하고 애기 봐야 하니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께서 일 마치고 오셨을때 밤에 잠깐 봐주시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적게 부른다거나 하게 될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제가 아기도 있고 일도 해야해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상황을 말을 해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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