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후방충돌 100대0 뒷차는 후방 카메라로 봤을때는 브레이크도 안 밞은거 같은 속도로 달려와서 제 차가 밀리면서 앞차까지 충돌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뼈가 다치진 않았지만 목 외부가 부었고, 허리 양쪽 팔, 양쪽 팔꿈치, 오른쪽 승모근, 하반식 빼고는 상체부위는 다 아픈데도 태어난지 1달뿐이 안된 애기가 있어서 와이프는 입원도 못하고 저도 일하고 애기 봐야 하니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께서 일 마치고 오셨을때 밤에 잠깐 봐주시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시나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적게 부른다거나 하게 될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제가 아기도 있고 일도 해야해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상황을 말을 해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라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적게 부른다거나 하게 될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제가 아기도 있고 일도 해야해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상황을 말을 해도 되는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 우선 치료를 입원, 통원를 하느냐는 바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쩔수 없기 때문에 왜 통원치료를 할수 밖에 없는지에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보상시 질문자가 어떤일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입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통원치료는 휴업손해를 통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 심하고,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지 사고가 크지 않고 몸이 괜찮아서 통원치료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 치료가 불가한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도
향후 치료비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을 박아 차량의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충격이 큰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도 좋으며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의료진과 상의 후 MRI등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