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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도한나팔새163
도도한나팔새163

정차중 후방 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지난달 2월7일에 신호대기 정차중 뒤에서 트럭이 충돌하여 앞차까지 충돌하여 총3중추돌이 났고 제차는 뒤쪽 트렁크 유리까지 파손 될 정도로 충격이 크게 있었습니다.

차에는 외이프와 5세여아가 타고 있었고 사고 다음날 와이프는 허리 디스크가 부어서 입원 했고, 딸은 큰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이누피해가 있어서 어린이집 등원등에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 보다 조금 덜 아프다고 생각되는 제가 집에서 보육 하기로 해서 집에서 육아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몸에도 이상이 생겨 검사해보니 목디스크가 부어 있어서 8주가량 통원 치료중 입니다.

사고이전에 창업을 준비중이여서 사고 일주일전 퇴사하였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던길에 사고가 나서(디스크가 부어서 허리와 무릎도 아픔) 아직까지 오픈 하지 못히고 월세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2달동안 나간 월세만 160정도 이고 생활비로 들어간 돈만 400만원쯤 됩니다. 차량 수리비는 700만원 나왔습니다(제차 중고 가격이1500만원 정도)

이런 상황에 보험사에서는 와이프 합의금으로230만원 제 합의금으로 150만원 정도를 제시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금 치료 받고도 몸이 아픈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아이도 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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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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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해당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휴업손해액, 통원시 교통비, 치료비 또는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님이 해당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진단서, 주치의의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고, 휴업손해는 안타깝지만, 사고전 창업준비중이였다면 실제 세법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합의금의 적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디스크의 상태와 해당 사고가 디스크 증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등등을 다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매우 소액인 것은 맞고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 및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 진단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니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이 아프시다면 합의를 생각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더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시고 나면 추가적인 진료는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