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책임보험) 접촉사고 형사 합의 질문 드립니다.
저는 무과실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책임보험(어머니 차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책임보험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된 상태고 조사관님은 형사 합의를 보면서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초등학생 딸과 함께 탑승 중에 있었고 강한 사고로 차가 밀리고 움직이지 않아 견인차 부를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몸은 아프지만 외관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기에 저와 딸은 둘 다 염좌로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차량은 우선 제 보험 자차 처리로 수리 진행 중이고, 치료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음에도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보상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서 공제된다는 대인 담당자 말에 치료는 개인 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책임 보험으로 대인 보험사 합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너무 섣부르게 보험사 합의를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 측에서 상대에게 책임보험으로 대인 처리가 완료됐다고 연락을 했을 거 같은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형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과 대물 처리는 별개인가요?
2. 상대가 형사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보험사 대인 합의 취소 후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3. 형사처벌 시 가해자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4. 미성년자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가중되나요?
5. 형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상대는 벌금형의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기때문에 합의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대인 합의가 끝난 상태고 대물도 자처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형사합의금에서 공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과 대물 처리는 별개인가요?
: 이는 형사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받느냐의 문제로 기 대인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상해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형사합의서의 합의문구에 따라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대가 형사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경감및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즉, 형사상 문제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할 수는 없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로 상해에 대해 이미 책임보험으로 합의를 하였고, 자차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청구하는 손해에 대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보험사 대인 합의 취소 후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 기 합의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상 합의후 취소가 자유롭다면 합의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시 가해자 벌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 이는 상대방의 사고이력, 전과, 상해정도, 피해자수, 사고내용등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미성년자 대인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벌금이 가중되나요?
: 아닙니다.
5. 형사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상대는 벌금형의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나요?
: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벌금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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