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궁금한게 있어서 급하게 질문합니다!!
작년 사거리 골목사고가 났고 제가 가해자이고 6대4나와었고 동승자가있었고 합의그 끝나다는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동승자가 손해사정사끼고 추후 치료받는다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보상받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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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림톡이 오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치료를 오래 받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할증은 보험계약자가 알게 되는 부분이며 사고에 따라 할증비율이 달라지기때문에 사고내용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손해사정사끼고 추후 치료받는다면 저한테 피해가 오거나 보상받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본인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고 종결되면 종결안내가 갑니다.
동승자 처리시 보험금 과다와는 관련없이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하여 할증이 더 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가 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