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기에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5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120만원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들의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처리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어 90만원으로 처리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그냥 적당히 합의를본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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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금액과 자차보험금이 최대로 따저 보아야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 건수와 무사고 할인 유예로 인한 1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와 환입 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소 자기무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을 해야하니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어차피 사비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러므로 본인 차량은 비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갱신 때에 보험료를 확인하여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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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이 때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다면 그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명백한 선진입을 한 경우 과실이 감산될 수 있지만 후방 측면을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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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대리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리 기사의 보험은 대인 배상 2만 되지만 상대방 차량의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이 보상이 되기에 어느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건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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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 할증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는 금액과 인원수에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처리되기에 상해 급수나 인원 수, 치료 금액에 대해부담을 가지지 말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자동차 상해 처리 이후에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이 되어 구상이 된다면 상대방도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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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하며 렌트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와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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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이며 수리비가 사고 시 시세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2023년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에 해당하여 수리비의 15%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보상 대상이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약관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즉 현재 차값의 20%가 4백만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하여 약관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소송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안내한 것이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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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이면 대인 접수를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무과실 사고가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을 보상하나 최종 합의금에서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을 공제하고 지급하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약관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또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의 조기 합의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교통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한 후 병원을 가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상해가 없다면 대인 접수가 필요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으나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무조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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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상해5급 오토바이 6:4 피해자 합의금 평균 얼마인가요?
비접촉 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는 거의 6 : 4의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작년 수입은 크나 순 소득은 2,200만원인 경우 12개월로 나누면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으로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 부분은 소득 금액 증명원 등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조금 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정보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제시한 금액을 보니 한시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한 금액이나과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도 전액 선 보상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지급된 치료비 등도계산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조금 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상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영상 기록 등)과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본 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선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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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 청구에 미치는 영향과 과실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의 산정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며 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분쟁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과실이 있는 경우 모든 보험금을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게 되므로 50%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되는금액도 50%만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 거의 치료비만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되며 과실이 높은 피해자의 경우 치료를 꾸준히받고 합의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몸이 괜찮을 때에는 치료비로 들어갈 금액을 미리 받는 것으로 조기합의를하면 그나마 합의금을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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