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고운황새201
고운황새201

교통사고 후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 사고 후 안면 쪽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동승자입니다.

수술받으면서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험사가 비급여 비용을 해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통화중 비급여 관련 서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보험사는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비급여인데 그게 보험처리가 되면 왜 비급여겠어요"라고 말을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합의할때 영수증을 떼서 청구할 수 있다는데 보험사에선 안된다하고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곘으나 자동차 보험 수가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라 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영수증 제출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는 합의할때 영수증을 떼서 청구할 수 있다는데 보험사에선 안된다하고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치료시에는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처럼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급여의 내역에 따라 수가의 차이로 지불보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세부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 치료비중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꼭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무조건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회사 담당자가 위와 같이 말한것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합의시 비급여부분 검토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