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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슴벌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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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분사변호사 비급여금액보상

현재 상대방측 신호위반으로 저희아빠가 입원해 큰수술후 피부이식하기전까지와있습니다

의사상담후 피부이식이 비급여,급여로 나뉘는데 내피부냐 아니냐 차이라면서 설명후 자보인데 비급여는 해당이 안되니 생각각후연락달라고합니다

급여면 자보로되고 비급여는 자보로 안됨

입원계시면서 비급여사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용해야하는데 급여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설명없었고 급했기에 다동의했습니다

혈압과 출혈이 심해 바로 수술을 못하고 중환자실에 오래계셨기때문에 생각할수가없었습니다

제가알고싶은건 이때는선택할수없는 상황으로 급여사용이 없어 비급여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보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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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도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급여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가 부담할일은 없지만 비급여 치료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비급여 치료의 경우 보험회사와 치료비 분쟁이 있을수 있으나 이 부분은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치료 후 남게 되는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이식등 피부과, 성형외과 관련 치료는 비급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