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차량 파손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퍼 안 쪽을 보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그냥 보내기 보다는 일단 보험 접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후에 큰 이상이 없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최소한 상대방의 연락처는 받아뒀어야 연락해서 보상 처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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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이 없다보니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 자체가 매우 작게 산정됩니다.따라서 아이의 합의금은 무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5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결국 대인 담당자가 약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한 번 이야기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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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업 손해 보상 기준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에서는 차액 15%를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100%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을 때에 합의금을 산정할 때 조금은 더 챙겨 줄 수는 있으나 지급 기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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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에서요 사인하는 부분 질문
공통되는 보험금 청구시에 동의하는 개인 정보 동의서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서 청구하면 됩니다.그리고 별도의 의료 기록을 보험 회사에서 열람을 하려면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열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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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해줄때 치료비가 크면 위자료가 적을수도 있나요 ?
위자료는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부상명에 따라 정해지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아마도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사고의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치료를 많이 받으면 향후 치료비로 더해줄 금액이 줄언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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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상해 질병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실비 보험은 상해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예를 든 것처럼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리가 다쳐 깁스 치료를 하는 경우 상해로 인한 사고이기 떄문에 의료 실비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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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대인 접수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면 되나 대인 접수 취소도 생각을 하는 중이면 일반으로 결제를 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카드 결제시에 이전 매출을 취소하고 대인 지불 보증으로 처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도 치료는 가능하나 그 때에는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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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
동승자가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왜냐하면 동승자는 해당 사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에 각각 합의하면 되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이 대인 배상으로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자상을 쓰지 않는다면 상해 급수 12급 한도안에서 치료하고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됩니다.즉 병원을 최소한으로 가고 남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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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치료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 보험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특약처럼 보험 사고시에 보상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입퇴원 확인서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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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영업소에서 경찰서로 진단서를 보내지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통 사고로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진단서의 제출을 하지말아 달라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피해자 1인당 5점의 벌점이 인적 피해 벌점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해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제출이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버스 영업소에서 진단서를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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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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